보도자료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정책, 기업 인센티브 확대된다 | 작성일: 2014-09-05 / 조회수: 17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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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 세액공제 확대·조세감면·인건비 보조 등...내년부터 적용 [보안뉴스 민세아] 아직까지도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T 예산중 정보보호 분야에 5%이상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이 한국 3%, 미국 40%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해킹, 사이버범죄 및 정보유출 등의 각종 사이버사고로부터 국민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정책 가운데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우선 살펴봤다. 이 중 민간, 공공부문 정보보호 지원 강화 정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관련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를 살펴보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외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고 명시돼 있다. 10%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도입을 위해 시설이나 제품에 100원을 투자한 경우 이전에는 세금을 7원 깎아줬다면, 내년부터는 3원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기술자문 투자비용에 대해 25%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세감면 방안은 기존에 이미 과학기술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한다는 대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하면 된다. 세 번째는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방안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공계 석·박사 출신, 100인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마케팅업무 종사자 혹은 제품기술 개발분야 5년 이상 종사자, 건설현장 및 위험물질 취급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 고용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고용지원 대상에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추가하려는 방안인데,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게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부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중소기업에만 편중돼 있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용, 인력, 업무 효율 등의 문제에 부딪혀 보안투자가 쉽지 않다. 이렇듯 중소기업 등 민간에서 정보보안 분야에 투자하기 힘든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관련 링크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2861&kind=2 |